선고일자: 2012.12.27

형사판례

정치 후원금, 직접 받았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 생각보다 복잡하죠? 후원회를 통해서만 줘야 하는 건지, 직접 전달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후원회가 있는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을 경우 불법이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후원회 지정권자(쉽게 말해 정치인)가 직접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절차대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그 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거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후원회 지정권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 즉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공모 여부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2010년 7월 23일에 신설되었는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법 개정 이전에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이 판결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정치 후원금 관련 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절차만 지킨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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