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어겨 약을 싸게 팔았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약회사(원고)의 영업사원(피고)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여 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영업사원에게 할인율 준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직무상 의무를 판단할 때 회사의 영업방침, 영업실태,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 회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매년 할인율을 정해 공표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이를 교육했으며, 주문서에 할인율을 표기하여 결재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관리규정에는 임의 할인 시 변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영업사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할인율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준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영하는 판매장려금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약국에 약품 대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일 뿐, 영업사원이 임의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지정 할인율을 어기고 약품을 저가에 판매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민법 제750조)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매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손해 발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단가 차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할인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 경우,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물건을 팔았더라도, 그 판매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다면 거래처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회사 이름으로 개인 어음을 할인한 사건에서, 분실이 독립적인 영업소로 인정될 경우 분실장은 표현지배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제약회사에서 정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았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해 제약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해당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약회사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