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은 언제 중재 합의로서 효력을 가질까요? 혹시 조정이나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중재 조항이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 와 같이 조정과 중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중재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71799 판결)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선택적 중재 조항이 중재 합의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분쟁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 중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재절차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 존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시기 (중재법 제17조 제2항)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본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답변서 제출 이후 이의 제기 불가
만약 피신청인이 본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중재 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택적 중재 조항은 확정적인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판례에서의 사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만 하고 중재합의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합의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본안 답변서 제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참조)
결론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를 원하는 당사자는 중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중재 절차에 이의 없이 응해야 중재합의가 성립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본안 답변서 제출 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여 분쟁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쓰여있는 경우, 양쪽 모두 중재에 동의해야만 중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합의서에 '이의신청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이 제공한 합의서 양식에 이의신청 가능 문구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계약서 자체에는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에 중재 조항이 있고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중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또한, 중재 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준거법인 한국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판정 집행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별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처럼 다른 문서에 있는 중재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중재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수입조건과 관련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에 분쟁 발생 시 중재를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경우, 소송에서 "중재부터 해야 한다"는 항변은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고 나서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