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0

민사판례

조합 재산 처분,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 사람이 모여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상가조합이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중 한 명이 분양대금을 다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임원회의를 열어 해당 조합원에게 받을 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구성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임원회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2조)

  2.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사무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3.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이었고,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결의로 채권 양도를 결정했으므로 유효한 업무집행입니다.

즉,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이 있으면 조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조합 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사무에 해당 (민법 제272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일 경우, 특별사무는 과반수 결정으로 처리 (민법 제706조 제2항)
  • 이 사건처럼 조합 정관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조합 재산 처분 가능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주의사항: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이나 계약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 참여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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