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조합 채무 갚은 조합원, 다른 조합원에게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조합의 빚을 모두 갚았다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합의 빚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 자신이 낸 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합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빚은 모든 조합원이 함께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한 조합원이 모두 갚았다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친구들과 함께 돈을 빌려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나 혼자 돈을 다 냈다면 친구들에게 각자 낼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꼭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법원은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사업이 끝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빚을 갚은 조합원은 바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5조(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조합채무는 조합재산으로 변제한다. 그러나 조합재산으로 부족한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24조(손실부담) ②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그러나 조합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각 조합원은 균등하게 손실을 부담한다.

결론

조합의 빚을 혼자 갚은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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