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13

민사판례

족보 기록이 달라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두 종중 간에 족보 기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종중(원고)은 다른 종중(피고)이 자신들의 족보(가승보, 파세보)와 책(영명재지)에 원고 종중원들의 조상을 낮은辈分(대수)으로 기록하고, 피고 종중 조상의 후손으로 기록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조상들을 자기네 조상의 후손으로 족보에 맘대로 적어버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종중이 족보에 원고 종중 조상의 대수를 낮추고 자기네 후손으로 기록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원고 종중이 조상을 부정당하거나,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 대법원 1997. 7. 9.자 97마63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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