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임, 제대로 해야 소송도 가능합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 진행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측이 제출한 종중 규약과 임시 총회 의사록은 위조된 것이고, 실제로는 종중 총회가 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재 원고 종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핵심

  • 종중의 성립: 종중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이 모인 자연발생적인 집단입니다. 꼭 정해진 명칭이나 서면 규약, 대표자가 있어야만 종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등)

  • 종중의 당사자능력: 종중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명확하게 다투지 않는 이상, 법원이 먼저 나서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6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 1916 판결 등)

  • 종중 대표자 선임: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종중 어른(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종중 어른도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나이가 가장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이 종중 어른 역할을 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등)

  • 대표권 확인 의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나이가 가장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였습니다. 피고가 종중 총회가 열린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 종중 대표자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6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결론

종중 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종중 규약 및 관례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적법한 대표권 확인 의무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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