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민사판례

종중 대표, 제대로 뽑혔나요? 소송의 시작부터 삐끗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중 대표의 대표권입니다. 종중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권 확인은 법원의 의무

종중 대표의 대표권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은 소송의 요건을 따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권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발견되면, 설령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92조).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여성 종중원도 잊지 마세요!

과거에는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한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성년 여성도 종중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모든 성년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만약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총회를 진행하여 대표자를 선출했다면, 그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잘못된 대표 선출, 소송은 부적법!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는 한, 소송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종중 대표의 적법한 선출 여부 꼭 확인하세요!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종중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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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선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