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인가? - 종중 재산 입증 책임에 대한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양덕동 오천정씨 사정공파 내원후손 소문중(이하 '원고')은 특정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시조의 아들에게 명의신탁했다가 그 아들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 소문중의 다른 토지들은 문중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이 재산 설정 경위를 명시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사실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대법원은 원고 소문중의 취리부(재산 관리 기록)에 이 사건 임야의 세금 납부, 벌목대금 수입, 산수계 비용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기록의 일부를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시조의 부인 묘가 있었다는 점, 피고들이 이 땅의 지분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합의 제안을 했다는 점 등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간접사실로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이 제시한 반대 증거들은 그 증명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권리증을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소문중의 총무로서 서류를 관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반대 증거들의 증명력을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9.10.10.자, 89다카13353결정(공1989,1664),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공1991,1920),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상,445) 참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종중 재산 분쟁에서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종중 재산임을 추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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