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일까? - 명의신탁과 점유, 그리고 시효중단

종중 소유의 땅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땅의 명의가 종중원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며, 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때 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종중 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땅은 어떻게 볼 것인가?

종중 땅이 여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들 사이에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62조) 즉, 등기부상으로는 각 수탁자가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2.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점유하면 자것으로 소유하는 것일까?

종중 땅의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까지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종중의 위토(종중 제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고, 점유자가 종중을 위해 관리하는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점유는 종중을 위한 점유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점유자가 종중의 종손이거나 위토인허신청을 하는 등 종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소송, 추인하면 시효중단은 언제부터?

종중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추인되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제168조), 민사소송법 제56조) 소송이 추인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종중 땅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들 사이에는 형식상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을 위한 점유로 해석됩니다.
  • 종중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소송이라도 추인되면 소급하여 유효하며, 시효중단 효력도 소 제기 시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3 판결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
  • 대법원 1992.7.14. 선고 90다15341 판결
  • 대법원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655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6533 판결

이처럼 종중 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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