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4

형사판례

종중 땅, 마음대로 팔았다고? 함부로 추인했다고 하지 마세요!

종중 땅을 멋대로 팔아넘기는 일, 생각만 해도 속 터지는 일이죠. 더군다나 팔아넘긴 사람이 종중 어른이라면? 가족끼리니까 좋게좋게 넘어가자는 분위기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정말로 종중이 그 매매를 인정한 걸까요? 오늘은 종중 땅의 무단 처분과 추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C는 D 종중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종중에서는 10년 넘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종중원들은 C의 어려운 생활 형편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종중이 C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오랜 시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일부 종중원의 동정적인 발언만으로는 종중이 땅 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판결요지 가) 종중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종중이 공식적으로 C의 행위를 추인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그럴 경우 매매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나, 판결요지 나) 무권대리인의 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의 원칙 (민법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 이 종중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존재합니다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77 판결,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1981.4.14. 선고 81다151 판결).

핵심 정리

  • 종중 땅의 무단 처분은 종중의 공식적인 추인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단순히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다거나 일부 종중원의 발언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중이 공식적으로 추인하면 매매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결론

종중 땅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종중 재산 처분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묵인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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