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땅이 수용되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종중에 소속된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중이 소유한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즉, 모든 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중 땅이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종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보상금 역시 종원들의 총유 재산이 됩니다.
그럼, 종원 개인은 이 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은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 입니다.
대법원(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은 종중 땅의 수용보상금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 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에서 보상금 분배를 결의해야만 종원 개인이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총회에서 분배 결의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종원 개인이 바로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총회를 통해 분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중총회에서 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분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아직 분배를 못 받은 다른 종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이유로 분배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정리하자면, 종중 땅 수용보상금을 받으려면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분배 결의가 있다면 종원 개인은 종중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보상금을 받으려면 유효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가 있으면 종중에 직접 청구 가능하지만, 없거나 무효라면 무효 확인 소송 후 새로운 총회를 통해 분배 결정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여성도 종중 재산 분배 권리가 있으며 성차별적 분배는 무효지만, 분배금 수령을 위해선 불공정 분배 무효 확인 소송 후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종중 땅에 대한 보상금 분배 결정이 무효가 된 후, 종중 특별대리인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소송 진행 중에라도 추후 총회에서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이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을 나눌 때, 단순히 성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주는 것도 불공정하다. 무효인 분배 결정이 있더라도 종원은 바로 돈 달라고 종중에 소송할 수 없고, 다시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팔고 나온 돈을 나누는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새롭게 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는 종중원이 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종중 재산 분배에서 성차별은 무효이며, 차별적 분배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