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 땅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종중 땅도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종중 소유 부동산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중도 제사를 지내는데 면제 대상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은 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는 종중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문화 지원에 있다고 봤습니다. 즉, 면제 대상이 되는 제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중의 제사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중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즉, 종중은 조상 숭배라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본질을 고려했을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에 따르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관련 법규나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조선시대 왕족 후손 종친회가 소유한 분묘 기지, 금양림, 위토 등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조상 묘 관리, 친목,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 공익단체(종교, 제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제사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에 쓰이는 산림(금양임야)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다면, 설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