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4

형사판례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 성립!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종중 땅과 관련된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종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출을 받으면서 종중 임야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종중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2.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1.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 부동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위탁관계: 비록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종중 회장의 부탁으로 임야를 이전받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임야와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죄 성립: 피고인은 종중의 위탁에 따라 보관하는 임야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종중 재산을 횡령한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횡령죄에서 '보관'은 법률상 처분 권한을 의미합니다.
  •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사실상 위탁관계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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