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민사판례

종중, 마음대로 나누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내부의 갈등, 특히 종중원 자격이나 종중 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씨 종중 내에서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씨종중회)과 □□의 차남인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원고 종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자신들이 ○○○씨종중회와는 별개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따로 정관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절차 없이, 관습적으로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중이 자연적으로 성립한 이후에 종중 규약을 만들더라도, 그 규약에서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일부 후손만 포함하는 종중을 새로 만들어 기존 종중을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종중은 마음대로 나누거나, 특정 후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의 후손만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종중은 □□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는 기존 종중의 일부일 뿐이며,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종중은 공동선조 후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 (성년 기준)
  • 종중 규약으로 종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확장하는 것은 무효
  • 종중 분할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 30499 판결

이번 판결은 종중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종원 자격 및 종중 분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종중 관련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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