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형사판례

종중 임원, 돈 빌려주고 담보도 안 받았다면 배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임원의 자금 대여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중 재산 관리,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종중 임원이 종중 자금을 종원들에게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는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종중의 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중 임원이 종중 자금을 대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 이사회에서 종원들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결의했지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구체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중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했습니다. 특히 대여 대상도 전체 종원 중 일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종중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랐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 ④ (생략)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종중 임원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종중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친분 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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