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세무판례

종중 재산 취득에 대한 세금, 면제될까?

흔히들 '종중'하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이 면제될까요? 오늘은 종중의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산 김씨 참의공파 종중은 선조의 묘를 관리하고 종중원 간의 친목, 상부상조, 장학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목적이 단순히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조의 묘 관리 외에도 친목 도모, 상부상조, 장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 지방세법 제94조: 방위세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본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이 판례를 통해 종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상의 제사를 모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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