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7

형사판례

죄를 나눠서 기소하는 것도 괜찮을까? - 검찰의 분리기소와 공소권 남용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이 죄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수도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의도적으로 죄를 나눠 기소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분리기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공소권 남용은 아닌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검찰은 범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추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검찰이 자의적으로 소추재량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분리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기소되어 각각 재판을 받게 되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소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의 제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이처럼 분리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은 아니지만, 검찰은 소추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중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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