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주 44시간 근무,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주 44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연차를 쓰지 않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회사가 정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될까요?

1. 주 44시간 근무와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해놓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회사와 직원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주 44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어요. 법원은 회사와 직원 간의 약속이 법정 기준근로시간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 44시간에 유급휴일 근무시간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3조,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2. 연차를 안 쓰고 퇴직했을 때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일한 직원은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더라도, 퇴직 전에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3. 회사 연차수당 계산법이 법보다 유리하면?

회사가 정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직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의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병원의 경우, 회사가 정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법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회사의 계산법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병원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 44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계산은 병원과 직원 간의 약속대로 해야 하고, 연차를 쓰지 않고 퇴직한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연차수당 계산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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