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이중양도, 그리고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식 양도의 유효성, 이중양도 문제, 그리고 영업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주권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제2항). 쉽게 말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회사에 알리거나, 회사로부터 양도를 승낙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같은 주식을 또 양도받는 이중양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양도, 누구의 주식일까요?

만약 주권 발행 전에 같은 주식이 두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먼저 갖춘 사람이 주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가 먼저 명의개서를 해준 사람이 주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실수로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먼저 명의개서를 받았던 사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효력이 있을까요?

주식 양도 통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주식 양도 통지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발생한 법률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과 이중양도 문제, 그리고 영업양도계약의 유효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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