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형사판례

주류 수입, 면허 빌려서 하면 안 돼요!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면허 없이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주류를 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바로 부정수입죄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류 수입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마치 자신들이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주류를 수입한 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입죄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절차, 즉 주류수입업 면허를 갖추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는 주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에 따른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는 주류 수입 시 주류수입업 면허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수입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죠.

법원은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속임수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수입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수입 승인을 받고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5호,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5조, 제181조의2)

이 판례는 주류 수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면허 없이, 혹은 면허를 빌려서 주류를 수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적발될 경우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002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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