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일반행정판례

주말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군무원 A씨는 평일에 지방 근무지 근처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국방부 지정 전용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전용열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것이 A씨의 일상이었죠.

어느 일요일, A씨는 평소처럼 서울역에서 전용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로 선로가 침수되어 전용열차 운행이 연기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일반 통일호 열차를 타라는 안내에 따라 A씨는 일반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승강구에 나가 바람을 쐬던 A씨는 그만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숙소로 돌아가는 행위는 다음 주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전용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한 것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우로 인해 전용열차가 연기된 상황에서 A씨가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나)목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2호 나목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근무와 관련성이 있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던 A씨의 사례는, 공무상 재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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