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민사판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책임은?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용면적 산정 방식, 지하 아케이드 설치 관련 광고,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전용면적을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인가?

분양 시행사는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아파트 외벽의 내부선이 아닌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허위·과장 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시행사가 행정기관의 해석을 따랐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쟁점 2: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을 부풀린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인가?

분양 당시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이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마치 단기간 내 설치될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쟁점 3: 시공사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시공사는 분양 광고에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는 등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의 광고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제760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쟁점 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이번 판결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공사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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