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08

세무판례

주식 가장 많이 가진 주주,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그 회사 주주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간단히 말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항상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핵심은 "실질적인 권리 행사"!

과거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과점주주 중에서도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회사(경남모직)가 다른 회사(한효개발)의 주식을 세금 납부 기일 바로 직전에 증여받아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경남모직은 당시 부도 상태였고, 회사정리절차까지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효개발 주식의 53%를 소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경남모직이 단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잠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주식을 소유한 시점부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보다는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더라도, 법률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이처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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