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에 대한 대주주 판단 기준과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식 양도 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3% 이상 소유" 뿐만 아니라 "3% 미만 소유 후 추가 취득으로 3%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및 제96조(양도가액)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에는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 고지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지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심에서는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 양도한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보고 다른 세율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고 정정했습니다.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 양도한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1호 (다)목, 제4항 제1호 후문,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주주 판단 기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입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정의가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준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코스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과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법 개정 시점과 그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주식 양도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