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민사판례

주식 위탁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를 위탁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위탁매매 계약은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증권사 직원(이하 'A')이 고객 B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B는 A의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과 주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돈과 주식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B는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증권사는 직원 A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매매 계약의 성립 시기였습니다. B는 A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위탁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B는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와 증권사 간의 위탁매매 계약은 A가 B로부터 돈과 주식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12.9. 선고 92나61517 판결). A가 돈을 받은 후 B 몰래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A의 횡령은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위탁금이나 위탁증권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의 후속 행위와는 관계없이, 고객이 위탁 의사로 돈과 주식을 제공하고 직원이 이를 수령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01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18 판결(공1980,12875)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B는 증권사와의 위탁계약은 유효하지만, A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식 위탁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받기 위해 이러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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