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배당 방식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등 배당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주주에게는 현금으로, 개인 주주에게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차등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 대신 현금을 받아서 좋을 것 같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쟁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인 주주가 정상적인 배당을 받았을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쟁점 2: 기부금 손금 불산입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주주에 대한 무상 증여 (법인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등 배당이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증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주주가 현금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대신 주식 배당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거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금 계산 기준을 액면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한 부분은 무상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차등 배당은 기업의 자금 운용이나 주주 구성 변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