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세무판례

주식 차등 배당과 세금,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배당 방식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등 배당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주주에게는 현금으로, 개인 주주에게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차등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 대신 현금을 받아서 좋을 것 같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쟁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인 주주가 정상적인 배당을 받았을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차등 배당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세금 계산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쟁점 2: 기부금 손금 불산입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주주에 대한 무상 증여 (법인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등 배당이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증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주주가 현금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대신 주식 배당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거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차등 배당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금 계산 기준을 액면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한 부분은 무상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차등 배당은 기업의 자금 운용이나 주주 구성 변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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