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형사판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인가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에서 감사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회사 관계자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로 기소했습니다. 등기는 공적인 믿음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였습니다.

쟁점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소되기 등기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면, 그 결의로 변경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법원은 그 하자들이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변경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등기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설령 그 근거가 된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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