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형사판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오늘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들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등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를 등기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와 결의의 효력 (상법 제376조 관련)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면, 비록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누군가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결의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형법 제228조 관련)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면, 비록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재된 내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기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판례: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관련: 대법원 1978.6.13. 선고 77도3950 판결, 1979.12.28. 선고 79도884 판결
  • 주주총회 소집 관련: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64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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