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9

형사판례

주차 시비 끝에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C씨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C씨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A씨는 오히려 C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C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C씨의 가슴을 밀칠 당시 C씨가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도 정당한 체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확정!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고,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순찰 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와 B씨의 언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C씨는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A씨가 체포 당시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며, 실제 직무 방해 결과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직무집행 중'은 직접적인 직무수행 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도 포함합니다.
  • 현행범 체포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는 적법합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사소송법 제211조 (체포),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308조 (증거능력)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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