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주차된 화물차에서 떨어진 짐, 교통사고일까?

오늘은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진 짐에 행인이 다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854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식품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주차된 1톤 화물차에서 토마토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역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화물차에 실려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가게 주인을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교통'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의 차이: '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두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교통'을 '운행'보다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사고 당시 상황: 사고 당시 화물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도 꺼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있었고, 차 열쇠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즉, 주차된 차에서 짐을 내리다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형법 제26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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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오리 상차#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