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민사판례

주택조합 가입, 아무나 될 수 없다고? 조합 규약의 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은 다 갖췄는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조합 규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피고)에 가입하려 했으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에서 정한 자격은 갖췄으니 조합 규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주택조합은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자체 규약으로 추가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규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조합과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둔 당행 직원으로서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약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였기 때문에, 조합 규약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입했고,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 규약에 따른 자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6호, 제7호(1986.12.31. 건설부령 제401호로 신설된 것)

결론

주택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뿐 아니라 해당 조합의 규약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조합 규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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