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민사판례

중고차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중고차를 사려고 했는데 딜러가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고차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딜러, 꼭 알려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은 중고차 딜러가 계약 전에 구매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에서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 서식)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구매자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안 해준 건 거짓말과 같아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거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에서는 구매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더라도, 딜러가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야죠!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만큼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제393조, 제763조)에 따라 손익상계를 적용할 때는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딜러의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은 차량의 소유권 자체이지, 단순히 사용이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만약 딜러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지급했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역시 이러한 손익상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차 딜러는 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 민법 제2조 제1항, 제393조, 제763조, 제750조, 제11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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