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28

민사판례

중국집 사장님의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얼마일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못 번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집을 운영하던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으니, 실제 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슷한 경력의 요리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신고 소득이 너무 적다면? 물론 이것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더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큼 벌고 있었거나, 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비슷한 경력의 요리사만큼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중국집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였고, 원고는 사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증거 없이 요리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신고 소득이 너무 적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이번 판결은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영업자라면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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