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못 번 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집을 운영하던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으니, 실제 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슷한 경력의 요리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신고 소득이 너무 적다면? 물론 이것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더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큼 벌고 있었거나, 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비슷한 경력의 요리사만큼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중국집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였고, 원고는 사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증거 없이 요리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영업자라면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사업 수입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사업주의 노무 가치를 따져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유사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나 대체 고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사업 순수익에서 사업주의 노무 비중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직종별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