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의 꿈을 안고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인 예비 사장님들, 주목! 공장을 짓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기업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 공장 설립 승인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장 설립계획 승인, 왜 필요할까?
중소기업 창업 기업은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담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이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해요!
이미 공장을 운영 중이더라도 사업자, 업종, 공장 용지/건축/부대시설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창업기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여기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는 이 사이트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장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8호) 제6조제2항).
3. 승인은 얼마나 걸릴까?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3항).
4. 사전 협의 제도, 활용하세요!
본격적인 승인 신청 전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사전 협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제 처리로 간편하게!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벌채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6. 승인 취소, 조심해야 할 사항은?
승인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장 착공 지연, 부지 양도/임대, 공장 완료 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7. 승인 취소된 토지,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승인이 취소된 토지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없이 다른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공장 설립은 창업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관련 법률(산집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준수 및 조세, 부담금, 재정 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돕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대행할 경우, 서류나 제출 과정에서 대행 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만 법률에 따른 승인 간주 효력(처리기한 내 미회신 시 승인으로 간주)이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