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을 쉽게 하려고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 제도인데요, 이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다른 허가(예: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간주되는 허가를 의제 인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계획 승인 후, 의제 인허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취소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 의제 인허가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승인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산지전용허가 조건인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했고, 결국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사업계획 승인까지 취소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는 별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제 인허가만 취소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창업 지원법의 취지: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창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지만, 각 인허가는 개별 법령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의제 인허가의 효력: 의제 인허가는 일반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인허가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의제 인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부 인허가 취소 가능성: 사업계획 승인 시 일부 인허가만 의제될 수 있으며, 의제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재허가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해 다툴 수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제 인허가 취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불필요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막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우려로 제주도에 종이공장 설립을 불허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과오납이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산지전용기간 연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