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권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증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에게 침묵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증언거부권 고지는 증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내용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기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자기부죄거부특권, 즉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언론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인은 선서 전에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즉, 법원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에도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의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촌형의 도박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이 사촌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위증)을 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던 공동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변론이 분리되어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받게 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