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세무판례

증여세 납부, 등기 말소되었다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등기까지 말소했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증여세 납부 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1.10.23. 선고 91구476 판결)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증여계약 후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사정이 생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 당시'**입니다. 즉, 증여세 부과 당시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부과 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등기 말소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증여세 납부 전에 모든 것을 되돌려야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 일어난 일들은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증여와 관련된 조세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이 판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가 참조조문으로 언급되었지만, 현재는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고 다른 조문에서 증여세 과세원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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