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세무판례

증여세 폭탄?! 회사 주식 때문에 세금 낼 수도 있다고?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한 회사의 주주 A씨는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증자)할 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특수관계(가족 등)에 있는 B씨가 A씨가 포기한 주식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익에 대해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B씨가 회사 경영을 돕기 위해 주식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증여 의사가 없어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A씨처럼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주식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 의사와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법에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43 판결 참조)

쟁점 2: 주식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씨는 과거에 삼보산업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례가 있고, 다른 사람도 액면가에 신주를 인수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매 당시와 현재 회사의 수입 등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거래 가격을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액면가)을 시가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거래 당시와 증여 당시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참조)

쟁점 3: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될까?

A씨는 회사 소득이 대부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배당도 하지 않았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 (마)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소득 발생 경위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는 증여 의사와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세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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