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형사판례

증인이 없어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 형사소송법 제314조 해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만약 꼭 필요한 증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인 소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증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증거란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신, 과거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대신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 즉,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고, 경찰의 소재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찾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대신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서류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르면, 조서나 서류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즉, 진술이 강압이나 거짓 없이 이루어졌고,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1989.12.14. 선고 89노3255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이전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술조서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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