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증인진술서, 그 진실과 거짓 사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증인진술서와 위증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선서 후 증언을 합니다. 때때로 증인은 미리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간략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5040 판결). 즉,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면, 진술서의 허위 기재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증인진술서는 증거의 효율적인 제출을 위해 활용되는 서류일 뿐, 그 자체가 증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작성했다"라고만 진술한 경우, 이는 진술서 내용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의한 진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인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증인이 진술서의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진술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술서 내용이 맞다"라고만 말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증인진술서의 한계와 위증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증인진술서 자체는 증언이 아니며,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위증죄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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