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게차 작업 중 떨어진 짐, 누구 책임일까요?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 및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

A씨는 B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1톤 단위로 묶인 각목 다발을 C씨가 운전하는 11톤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재된 각목 다발 하나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마침 그 아래에 서 있던 C씨를 덮쳐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지게차는 D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C씨의 유족들은 D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D보험회사는 B회사 소유 지게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가 있습니다. 판례는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 장치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적재 행위와 화물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계속 작업하던 중 발생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며,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재된 직후 바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에 대한 적용:

위 사례에서 A씨는 각목을 적재하는 작업 중이었고, 떨어진 각목 다발도 방금 적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외부 요인 없이 떨어진 것이므로,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D보험회사는 C씨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과 관련되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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