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도권에 위치한 A 기업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 광주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정부(당시 지식경제부)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식경제부는 A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광주시 역시 A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기업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신청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중앙정부에 신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의 반려는 기업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광주시의 결정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입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실제 주된 영업활동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재정 지원 기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된 영업활동 장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고시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재정 지원의 목적과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결론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장소와 보조금 신청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는 토지 분양가 인하,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comis.go.kr 참조)
민사판례
국가균형발전 지원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가 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이전 규모가 충분히 커서 수도권 문제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단순히 일부 시설이나 적은 인원만 이전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 기간 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유효한지, 그리고 보조금 반환 소송은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은 유효하고,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에 있던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전 후 퇴사한 직원들이 본사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이 직원들은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