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뇌물약속죄의 성립 시점, 뇌물 가액의 확정 여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그리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뇌물약속죄, 그 성립 시점과 가액 확정은?
뇌물약속죄는 장래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일치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뇌물의 구체적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도 뇌물약속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약속한 뇌물 가액이 1억 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뇌물 가액은 산정 가능해야 하며,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는 지분 가치, 사무실 운영비, PF 자금 등 약속된 뇌물의 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웠기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약속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지방공사 임직원, 직무관련성과 뇌물성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경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더라도 뇌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본 사건에서도 지방공사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전후에 차량 임차 비용을 수수한 것이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3.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그 의미와 한계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채택하는 등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자유로운 판단으로 증거를 선택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형사판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라도 뇌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지방공사 직원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처벌받는다. 지방공사 직원의 업무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형사판례
시 도시계획국장이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은행장이 기업 대표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에서, 각각의 돈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됨.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간주됨.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뇌물죄의 성립 요건, 관례에 따른 행위와 죄의 성립, 그리고 자수의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의무 위반이나 청탁이 없어도 성립하며, 관례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수는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인정되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