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18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꼭 심사청구까지 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심사청구까지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하지만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즉, 이제 심사청구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기존처럼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2.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3.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제7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1항

이 글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세금 부과,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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