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세무판례

지방세 불복, 기간 놓치면 끝?! 심사청구 기각 간주와 소송 제기 기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해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늦어져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때 소송 제기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심사청구 기각 간주와 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는 안산시장의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친 것 같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실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60일이 지난 날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사청구 기간인 60일이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뒤늦게 기각 결정을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는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58조 (심사청구) (심사청구 절차 등에 대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등) (심사청구 결정기간 및 기각 간주 등에 대한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
  •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결론: 지방세 심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즉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 통지를 늦게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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