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 재의결 무효 판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의회의 재의결 효력과 조례 개정안의 합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경기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재의결 일부만 위법한 경우, 전체 효력은?

경기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용대로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의결된 내용의 일부만 위법하더라도 전체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만 무효화하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의도와 다르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 절차는 의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3추151 판결, 지방자치법 제159조)

쟁점 2: 도의회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가능한가?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은 도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대표인 도의회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쟁점 3: 위원회 심의 안건 및 결과, 의회 보고 의무화는 적법한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므로, 의회 보고 의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계획법 제7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또한,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일 뿐 도지사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자문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역시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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