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마음대로 감사 못한다?! 준비기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감사를 너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법원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감사 권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의 감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라북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회가 현장 확인, 보고서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할 때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의장의 허가도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주민의 권리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라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은 지방의회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감사 대상자가 충실히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준비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석일 1일 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절차적 권리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감사 권한 행사에도 법률과 시행령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며,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제3항, 제19조의2
  •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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