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샵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안마나 지압, 마사지를 받으면 뭉친 근육도 풀리고 기분 전환도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치료 목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안마, 지압, 마사지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그렇다면 안마나 지압은 어떨까요?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안마나 지압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안마나 지압을 한다면?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 없이 만성 두통, 불면증, 변비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지압을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안마나 지압을 치료 목적으로 했고, 그 방식과 정도를 고려했을 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참조)
핵심은 '치료 목적'과 '행위의 정도'
결국 안마, 지압, 마사지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는 '치료 목적'과 '행위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릴렉세이션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의도로, 신체에 상당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행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엄지손가락이나 팔꿈치로 근육이 뭉친 부위를 눌러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지압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형사판례
무자격자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유죄이며,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상고 기각 시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모두 산입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안마사는 침을 놓을 수 없다. 맹학교에서 침술을 배웠거나 안마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