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15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할 때, 총회 의결 확인은 필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라면 주의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과의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에서 총회 의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A사와 업무자문 및 지원 용역계약(이하 '1차 PM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합은 A사와 용역 기간 연장 및 용역대금 증액(약 18억 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조합과 1차 PM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이상, 총회 의결이 없었던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절차상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271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조합과의 계약, 특히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 의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계약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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